2022. 7. 13. 14:49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전문 컨설턴트 _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기존 강구조물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은
철강구조물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아직까지 강구조물공사업으로 알고계신분들이 많아, 오늘 이 시간에는 강구조물공사업으로
안내드리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은,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기준을 모두 갖춘 후, 면허를 등록하여야만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일부 전문건설업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일 경우
별도의 면허 없이도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나
강구조물공사업은 이에 해당하지않으므로, 공사예정금액과 무관하게 면허 등록을 해야만
사업 운영이 가능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1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법인 : 1억 5천만원 이상(건설업 실질자본금 및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
- 개인사업자 : 3억원 이상(건설업 실질자본금 충족.)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현재 보유한 자본금이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적합한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이는 기업진단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써 입증이 가능한데
건설 면허를 처음 등록하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건설업 인정 가능 자산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게 실질자본금을 계산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강구조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법인 약 5,000만원 가량, 개인사업자는 10,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신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면허 발급 이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최소 4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즉,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4인 이상으로 충원하셔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므로,
건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해야함.)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지금까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합니다.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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