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확인

2022. 7. 15. 15:5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석공사업 의 업무범위 및 면허 등록기준까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석공사업은,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고 있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입니다.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 등 돌쌓기공사 등을

업무 범위의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본금이란, 석공사업을 위하여 준비된 실질자산으로써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실질자산의 적격함을 평가받게 되며,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앞서 언급된 건설업 실질자산은,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예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라면 회사의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이 외에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는가를 체크해야합니다.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중인 사업자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도 인정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듯,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범위가 상이하며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게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가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와 같은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자본금의 일부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면허 발급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능력기준으로

석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는데, 규정된 자격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근로, 별도의 사업 운영, 자격증 대여 등은 절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므로, 최소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은 없으나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떄,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석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