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2022. 7. 18. 15:52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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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_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시공 자격을 보면,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 일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 4가지를 필수로 갖추어야하는데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 :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

개인사업자 : 실질자본금

 

 

자본금을 충족하는 부분은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예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하는데,

이 때 기업진단을 받기위해 많은 준비를 요하기때문입니다.

 

기업진단이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계산하여

계산 된 자본금이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실질자본금으로써 충분한가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를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어떠한 진행과정을 거쳐야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준비된 자본금 중 일부 금액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경우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등급에 따른 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하는데

보통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할 부분이 없으므로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 예치한 금액은, 사업 영위 시 보증금으로 이용하게되므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반납하기전까지는 반환되지 않으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규정된 자격을 갖추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모두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무실을 보유했다고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규정된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등과 같이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는 용도여야만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ㅡ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