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요건 알아보기

2022. 7. 22. 12:43전문건설업

안녕하십니까,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포스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입니다.

 

 

 

 

2022년 1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기존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이라는 하나의 대업종으로 통합되었으며

면허 신청 시, 주력으로 영위하고자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에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하여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이 때, 대업종화 시행 이후 변화된 부분으로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면허 등록 시, 자본금을 추가해야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따라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중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 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여기에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다만,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며,

인정가능한 항목에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 대하여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입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만 2년 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토공사업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의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 시,

인정가능한 동일한 자격에 한하여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기술자 1인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공통적인 기술자 요건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 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준비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며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를 구비해야 함.)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