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분야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2022. 7. 21. 13:43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범위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기계,전기)로 분류되며,

소방 관련 전문시공사업으로써

위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과 방법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모두 1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충족되면 되는데,

실질자본금이란, 소방시설공사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기본적으로 1억원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하나, 단순히 예금만 유지한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검토 후 이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약 2,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셔야 합니다.

이는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의 과정입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자본금 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으로는,

전문분야의 경우 3인 또는 4인 이상, 일반분야의 경우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주인력 기술자와 보조인력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함.)

 

주인력 : 소방설비기사(기계, 전기), 소방기술사

보조인력 : 소방기술사,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자격수첩 보유자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정확히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은 별도로 규정된 바가 없으나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사무환경이 갖추어져있어야 하므로,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전문분야 및 일반분야)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소방공사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