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4가지 핵심사항

2022. 7. 4. 15:45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

오늘 건설업 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와 함께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전기공사업 입니다.

 

 

 

 

 

전기공사업 은, 전력.전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을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는 공사와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전문으로하는 시공 사업으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 등록 후 공사를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되어야 할 요건이 있는데, 하기 내용에서

하나씩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해당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만 인정이 가능하며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산의 경우,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는 예금이 있으나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하게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반상황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함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로써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실질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은 면허를 발급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우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전기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게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는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므로, 추가 예치기간에 추가로 예치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는 3인 이상을 필요로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경력수첩 등급은 초급.중급.고급.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은 없으나

시설로써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함.)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핵심사항을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뒷받침하는 입증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