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하고 준비

2022. 8. 10. 12:53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대비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는 위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거쳐야하며, 기업진단을 받기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는가를 체크한 후, 자본금이 확보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판단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로, 이는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약 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을 거쳐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기술능력기준으로는,

4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하는데 규정된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 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으로 총 4인 이상이며

모두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만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써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일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등록기준 적격 여부 심사 등을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