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6. 29. 15:42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_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설업 정보는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입니다.
정보통신면허 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 요구되는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실질자산을 평가받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이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해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면허 등록 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1,5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의 경우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한 시점부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의 과정을 거쳐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 ▪ ▪ ▪ ▪ ▪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정보통신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최소 4인 이상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며,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규정되어있는 자격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3인중 1인은 중급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
으로 총 4인 이상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 ▪ ▪ ▪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정보통신면허 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축법상 용도의 제약이 있는데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해야합니다.
▪ ▪ ▪ ▪ ▪ ▪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위 등록요건을 완벽히 갖춘 후, 면허 신청이 가능한데
면허 신청은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면허 신청 접수를 받은 협회 및 시.도청에서 서류의 검토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경우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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