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4가지 요건

2022. 7. 26. 12:5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_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해당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업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이 요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으로써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이라는 평가를 통해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써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예금만 유지하는 것으로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 내부 혹은 기장세무사 등 특수목적관계에 의한 직접 발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외부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발급받아야만 인정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하자, 계약, 이행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다소 위험도가 있는 사업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음을 입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금액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 후, 공제조합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은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입니다.

또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장비 요건은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영위를 위해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이용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필요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안내드린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뒤받침하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