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7. 28. 11:2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기존의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이 생긴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이 중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기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각각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했으나,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시행 이후, 업종이 통합되며
2개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인정되어 1억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의 개념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재무상태의 검토 또한 필요하므로 면허를 신청하기 바로 직 전 월 까지의
가결산 재무제표를 토대로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을 산출하여 계산하게됩니다.
이를 실질자본금이라하며, 해당 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만 자본금이 준비되었다고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 및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을 확보하였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성을 평가받게되며, 적격 판정 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자본금 입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와 같은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필수입니다.
이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데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 됩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자본금과 마찬가지로, 기존에는 조경식재공사업,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개 업종을
등록하고자 할 경우, 각각 5천만원씩 출자 예치해야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으며
면허 발급 후,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이렇게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별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내 조경식재공사업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중
한 가지 업종만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 신청을 할 경우 각각 2인의 건설기술자를 필요로하나,
두 가지 업종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 할 경우, 3인의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2인 이상을 필요로 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대업종 내 주력분야의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가능한 기술자 1인에 한하여 감면되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기술자 공통 요건은,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야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해당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은 없으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떄,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건설업 사무실로는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고,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요건 알아보기 (0) | 2022.08.02 |
---|---|
실내건축면허 취득기준 한눈에 파악 (0) | 2022.08.01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확인 (0) | 2022.07.27 |
포장공사업 등록을 위한 4가지 요건 (0) | 2022.07.26 |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사항 안내 (0) | 2022.07.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