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방법 확인

2022. 7. 27. 10:0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방법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자-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뜻하고

실질자본금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을 의미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을 좀 더 쉽게말해보자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해야하며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하기에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준비한 자본금 중 일부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공제조합출자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며,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 등급별 예치좌수에 따라 차이가있으며

예치 시기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지만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필요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내역이력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준비되어야 할 특수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데

(면적의 제한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 구비)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접수 서류를 제출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지금까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