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면허 취득기준 한눈에 파악

2022. 8. 1. 11:2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의 한 종류인 실내건축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흔히 인테리어면허로 불리우는 전문건설면허의 일종으로,

건설산업기본법상 규정된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됩니다.

이러한 실내건축공사업은,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법적 제재를 받지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해야 할 등록기준 첫번째는 자본금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산을 보유해야 하는데,

법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에는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이 예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실내건축공사업 영위만을 위한 자본금의 의미로 일정기간 예치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이를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므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 자산, 부채 등을 산출하여

자본금 규정보다 자본 총계가 클 경우 적격 판정을 받게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하며,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위한 계약.이행.보증관련 업무를 하기위한 것으로 보시면됩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하시게되며, 이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실내건축면허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2인 이상의 건설기술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의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운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준비하시어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특히 주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미리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함에 적합한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 공간이라하더라도 주택이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업용, 어업용 등은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는 해당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