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 09:2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_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업무범위부터 살펴보자면,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면허를 등록해야만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령상 규정된 등록기준에 정확히 충족되어야하며 이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ㅡ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입증이 가능해야하며, 해당 보고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우선 회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 필요)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인정가능한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있으며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현재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해야하며,
예금외에도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는가를 재무제표를 통해 정확히 검토해야합니다.
이와같이 현재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셔야 할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을 정확히 검토 후,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습식방수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이러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미리 자본금의 일부인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보증 및 대출업무를 보기위해서는
면허 발급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고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과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이중취업이 되어있거나, 타 사업을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이 불가하며
이를 확인하기위하여 채용 시, 기술자 개인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기술 자격 인정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입니다.
(1인 1자격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함.)
습식방수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관할 소재지 내에 마련되어야 하며, 우선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시어 건설업 사무실로 적합한가를 확인해야합니다.
건축법상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없이 인정되지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인공간이라해도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취득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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