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3. 14:51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난방시공업 1종 2종 3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은 업무 내용 및 범위에 따라 1종, 2종, 3종 면허로 분류됩니다.
1종과 2종은 업무 내용은 유사하나, 온수보일러의 용량에 차이가 있는데
2종은 용량 5만kal/h 이하의 온수보일러만 가능하며, 1종은 5만kal/h 이상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면허에 따라 진행가능한 공사의 범위가 다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주 공사
진행 업무를 파악한 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요건은 기술자, 사무실, 장비로
이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 입증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할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됩니다.
난방시공업 등록기준 1. 기술자
난방시공업 면허는 1종, 2종, 3종 중 어떠한 면허를 취득할 것인가에 따라
기술자의 자격 요건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각 면허에 해당되는 자격이 충족된 기술인력을 보유해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회사의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공통적인 기술 자격 요건으로는, 모두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부분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업종별 기술능력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 용접, 건축기계설비, 건축전기설비, 가스
[기능장]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배관, 전기, 가스
[기 사]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건축설비, 에너지관리, 전기공사, 가스
[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건설기계설비, 용접, 배관, 건축설비, 온수온돌, 전기공사, 가스
[기능사]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구,보일러), 용접, 특수용접, 배관, 온수온돌, 전기, 가스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배관, 온수온돌, 구들온돌, 내선공사, 외선공사, 가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기계가공, 용접, 배관, 판금제관,
건설기계정비, 기계정비, 금형제작, 에너지관리
[기 사]
금속재료, 금속가공, 금속재료시험, 금속제련, 세라믹직종, 일반기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용접, 기계설계, 건축설비, 설비보전, 건설기계정비, 승강기, 정밀측정, 메카트로닉스,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태양관)
난방시공업 등록기준 2. 사무실 및 장비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모두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충분하도록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인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주택이거나 주거용,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위 내용에 표기된 장비를 규정된 용량과 규격에 맞게 모두 구비해야 하며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여 관리, 사용해야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불가함)
난방시공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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