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업면허 (시행면허)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 등록 요건은?

2021. 11. 16. 14:33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시행면허로,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할 면허입니다.

(연간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의 시행.)

또한, 분양 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면허 취득이 필요합니다.

 

간혹,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시, 시공을 진행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해당 면허는 시행 면허이므로,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는 시공면허인 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이

필요한 부분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의 상세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 이상으로,

법정 자본금에 해당하는 예금을 보유하거나 토지의 공시지가가 기준에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 3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하며

타 자본금이 있는 사업을 운영하고 계실 경우,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3억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 또는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가 3억원 이상 되어야하며,

예금과 토지를 더하여 3억원 이상이 충족된다면 이 또한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명의의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토지 또는 6억원 이상의

예금잔액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2. 기술자

 

 

 

기술자는 1인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술자로 인정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한국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초급 이상의 건축 분야 경력수첩 보유자로

회사에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여서는 안됩니다.

 

만일, 회사의 대표자가 해당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기술자 충원이 필요치 않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3. 사무실

 

 

시설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 상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용도의 경우에도 지역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사무설비를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4. 협회가입

 

주택건설업면허 등록 시, 협회 가입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등록기준은 아니지만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관리를 위해 의례적으로 가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최초로 등록하실 경우, 가입비(500만원) 납부가 필요하며

연간 1회씩 납부해야 하는 연회비가 있습니다.

연회비의 경우, 면허를 등록한 시기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있으며

연초에 등록하실 경우 150만원, 7월 이후 등록하실 경우 50%감면하여 납부하시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설업면허는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및 소재지 기준 대한주택건설협회 시·도 회에 접수하며,

서류준비 - 신청접수 - 요건심사 - 등록증발급 - 면허세납부확인 - 등록증교부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 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