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골재채취업 면허 등록기준 정리

2021. 11. 19. 15:02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 알아 볼 내용은, 육상골재채취업 면허의 등록방법입니다.

 

 

 

 

 

골재란, 하천, 산림, 공유수면, 기타 지상, 지하 등에 보존되어있는 암석, 모래 또는 자갈로서

건설공사의 기초재료로 쓰이는 것을 말하며

골재채취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골재를 채취, 선별, 세척 또는 파쇄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에서 위임받은

한국골재협회에 등록을해야하며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골재의 종류, 채취량 등을 명시한 장부를 비치해야 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 3억 이상, 개인사업자는 6억 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등록자본금)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전년도의 결산된 재무제표가 제출되어야 하며, 자본 총계가 3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골재채취업에 제공되는 자산평가액이 3억원 이상 증빙되면 되고

자산평가액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육상골재채취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육상골재채취업의 공제조합출자는 법적으로 규정된 의무사항은 아니나,

혹,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시, 한국골재협회공제조합에 예치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계약보증 및 입찰보증, 하자보수보증 등의 보증 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육상골재채취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이 상시로 근무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로우더기능사, 굴삭기기능사 각 1인 이상과

선별기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취득한 자 1인 이상으로, 총 3인으로

회사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가 원칙입니다.

(이중취업, 별도의 타 사업체 운영 불가, 자격증 대여 불가)

 

1인이 2개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다 해도 1개의 자격을 가진것으로 판단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

 

 

 

육상골재채취업 등록기준 2. 사무실 및 장비

 

사무실과 장비,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업무시설)이어야만 문제 없이

인정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사무설비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비의 경우에는 로우더, 굴삭기, 선별기가 각 1대 이상 필요하며

용량과 규격 기준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육상골채채취업 면허의 등록기준과 면허 접수 시 제출해야 할 필요 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궁금한 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