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12. 16. 15:05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은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본 바탕으로
산림청의 관할 하에 운영되고있습니다.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숲가꾸기 및 병해방제,
산림토목, 자연휴양림 등 조성, 도시림 등 조성, 숲길 조성·관리 등의
6가지 업종으로 분류되어있으며
이러한 산림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법인 또는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만 가능하며
개인사업자로는 사업을 운영하실 수 없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림사업법인 면허의 세부 요건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1. 자본금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 3억원 이상으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본금은, 산림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 자산으로써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 자산은, 대표적으로 예금과 같은 현금성 자산이 있으나
단순히 이를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다르므로
기존 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검토하여 실질자산을 계산하고
정확한 진단기준일이 산정되어야 하는 등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 동일한 산림사업 면허 중, 기존 면허에 추가적으로 취득하고자 하거나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적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50%의 금액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예) 산림토목(3억원)과 숲가꾸기(1억원)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나,
자본금 특례 규정에 의하여 감면 혜택을 받을 시,
적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숲가꾸기 자본금이 5,000만원이 되므로,
총 3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면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2. 기술자
산림사업법인 기술 인력은,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기술 자격 요건에 정확히 충족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기본적으로 상시근로자격이 원칙이기때문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타 사업체를 운영한 경우, 고령자나 학생, 프리랜서 등 또한 인정이 불가하니
이 부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산림공학기술자, 산림경영기술자, 녹지조경기술자 자격증은
한국산림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 기술자의 경우, 산림사업법인 면허에 한하여 중복 인정이 가능합니다.
예) 산림경영기술자가 배치되는 산림경영(3인)과 숲가꾸기(7인) 모두 중복배치가 가능하므로
10인의 기술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총 7인의 기술자가 배치되면 됩니다.
하기에서 기술자의 요건 및 범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사업법인 면허 등록 시,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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