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자본금부터 기술자까지 한눈에 알아보기

2021. 12. 14. 14:49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을 영위하기에 앞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전기공사업법에 의거하여 필요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 취득을 해야만 합니다.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령에 따라 규정된 등록 요건인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 기준을 모두 충족하셔야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요건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1. 자본금

 

 

자본금은, 1.5억 이상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동일하게 규정되어있습니다.

 

자본금은, 전기공사업 만을 위해 준비된 실질 자산만 인정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5억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 자산의 적격 여부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증빙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예금보유내역 및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이를 기반으로 작성됩니다.

 

현재 회사의 형태나, 겸업 사업의 유무,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상황을 근거로

각기 다른기준점을 적용하여 실질 자산을 측정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2. 공제조합

 

 

공사에 대한 계약이나 하자, 보수 등에 보증을 받기 위함으로써

등록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3,750만원 가량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 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면허 접수 시 신청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하는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후에는 추가 출자금 예치기간에 약 3,000만원 가량을 예치 후,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 및 융자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3. 기술자

 

기술자는, 총 3인 이상을 필요로합니다.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으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분야

산업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되어있으며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습니다.

 

또한, 기술자는 기본적으로 면허를 취득하려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

자격증대여 및 이중취업은 절대 인정되지 않는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4. 사무실

 

시설 요건으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건설업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위치해야 하며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 적합한 사무설비가 필요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거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지만

현재 사무실로 이용중이라 하더라도

주거용이거나 주택, 등기가 없는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저희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법인 설립부터 자본금 증자,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발급,

관할처 접수 서류 검토 및 작성까지 ㅡ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면허 발급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