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필요서류 체크

2022. 7. 29. 10:09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  : ) 건설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ㅡ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위와 같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종합건설면허의 일종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이러한 등록기준이 충족됨을 증빙하는 서류를 관할처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관할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지역 내 위치한 시.도 협회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8.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하게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겸업사업 여부나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하므로,

실질자본금 충족을 위한 준비와 진행과정에는 차이가 있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검토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 예치 전에는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 예치좌수에 따라 예치해야 할 출자금액에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법인 225좌, 개인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2년 7월 현재시점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 변동 됨)

 

면허 발급이 완료되면,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함)


필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갖춘 1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는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

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 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자로 12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필요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이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합니다.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할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