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6. 12:53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토목공사업은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가 해당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규정된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면허를 등록해야만 공사의 진행이 가능하며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5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토목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하게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준비와 진행과정을 통해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토목공사업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의 발급이
가능하며, 면허 신청 시 입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로,
토목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법인 131좌, 개인사업자 262좌)
2022년 8월 현재 시점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토목공사업은 6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건설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사무실을 갖추는 부분은,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기본적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에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일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또한,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토목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건설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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