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8. 13:03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에 관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를 등록함에 있어 기본은,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며 이를 모두 충족한 후 입증서류까지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3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을 뜻하므로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은 면허 등록 준비 과정 중,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을 포함한 모든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따라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건축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법인 94좌, 개인사업자 188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2년 8월 현재시점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3,3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사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 등이 가능해집니다.
건축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5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건축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2인을 포함한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5인 이상으로 충원하셔야 하는데,
기술자는 모두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은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류 구비)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 영위를 위해 적합해야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합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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