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2022. 8. 3. 09:5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 요건들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이에 해당되며,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가 필요합니다.

 

타 사업을 운영 중이라면 예금을 제외한 자산은 겸업자산으로 판단되어

건설업 실질자산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의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예금 외에도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는가를

재무제표를 통하여 정확히 검토한 후, 이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준비해야 하므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부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금과 재무제표상에 모두 문제가 없다면, 기업진단을 통하여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함을

판단받게되며, 이로써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셔야만 건설업 실질자산을 보유하고 있음이 인정됩니다.

 

 

 

 

 

건설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을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이러한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지않으셔도 무관하나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함)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 회사의 4대보험 등록 (등기임원이거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 고용보험은 생략 가능함)

 

-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함.

 

- 관련 자격 보유 필수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시설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관할 시.도 내에 위치한 사무실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설업법상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철저히 구분되어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증명해야 하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어야만 문제가 없습니다.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농.축.어업용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음)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 증빙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건설면허 취득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