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핵심정보

2022. 8. 5. 15:48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수중준설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수중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하기 내용에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자본금은 수중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하며, 사업목적란에는 수중공사업이 기재되어있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 및 예금보유내역을 토대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기준에 적격함이 판단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데,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이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실질자본금을 측정하는 기준점부터 다르기때문에

현재 회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컨디션에 맞추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공제조합출자라하며, 이는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요건입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수중공사업 기술자는 최소 2인 이상을 보유해야하며,

규정된 자격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잠수기능장,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인 이상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1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자로써,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갖추어야 하는데,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 구비)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된 장비 모두 규격와 용량에 맞추어 구비하시어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 및 사용하도록 합니다. (임대나 리스는 불가함.)

 

 

 


 

 

 

지금까지 안내드린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