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취득기준 쉽게 이해

2022. 8. 4. 10:5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위와 같이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되어 새로이 생긴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신청 시,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하게됩니다.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면허 취득을 위해 요구되는 등록기준도 완화되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이러한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이 때,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드려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산출되는

건설업과 관련된 자산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면허를 신규로 등록하는 경우라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산을 계산해야 하기때문에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제반상항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를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하여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셔야 할 금액은, 회사의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인 54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되며

약 5,000만원 가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 시기에 따라서도 조금씩 변동되므로, 예치 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함)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야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도장공사업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2인 이상, 석공사업 2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통합된 업종 내,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 신청을 하고자 할 경우

동일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자 1인이 중복인정되어

1인 감면받을 수 있게됩니다.

 

주력분야별 충족되어야 할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사항으로는,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등록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로써,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가 없으므로

사무실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설비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 없음)

여기에서 유의하셔야 할 부분으로

건설업 영위를 위한 사무실로는 건축법상 용도에 대한 제약이 있으므로

반드시 미리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한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으로 인정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며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입증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심사를 통하여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