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9. 13:43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알아 볼 건설업 정보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이와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토공사업 면허가 필요한데, 면허 취득 시 공사의 시공 및
입찰이 가능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가 필요치 않으나
이상의 공사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함)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요구되는 등록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증빙 서류 또한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하기 내용에서 이러한 등록기준의 세부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모두 동일하게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뜻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즉,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실질자산을 산출해야하며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성을 확인받아야만 인정됩니다.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함.)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상이하므로,
미리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하며
이에 따라 판단되는 기준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과 추후관리는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되며, 이 곳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합니다.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융자의 형태로 약 60%가량 이용이 가능함)
토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2인 이상이 상시근무해야하며
건설업에 규정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건설기술자로 인정됩니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함.)
-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함.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토공사업의 경우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사무실만 갖추시면 됩니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무실을 갖추는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이나,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써 인정이 가능하니 이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함.
-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함.
- 사무실을 타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함.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하며, 서류 검토 및 실사 등의 심사를 통해
모든 요건을 갖추어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2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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