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16. 13:5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ㅡ,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는 상수도설비공사와 하수도설비공사가 업무 범위에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는데,
이러한 요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으며,
이 때,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다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준비해야하는 부분으로, 우선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이 정확히 얼마인가를 확인한 후,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전문진단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는 절차인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며, 하자나 사고 등에 대비해야 하기에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되면,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 관련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므로,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합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됨)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하며,
규정된 자격에 충족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자가 원칙이므로, 타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함)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의 장비는 규정되어있지않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하며,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해야하며,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영위를 위해 적합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절대 불가하므로, 이 부분은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을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내용을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항목별 정리 (1) | 2022.08.18 |
---|---|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취득방법 확인 (0) | 2022.08.17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체크 (0) | 2022.08.12 |
토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0) | 2022.08.09 |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 핵심정보 (0) | 2022.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