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항목별 정리

2022. 8. 18. 12:54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로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 파고라, 놀이기구, 운동기구,

분수대, 벽천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이 업무 범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등록해야하는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에 대하여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모두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을 의미하는데

이는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산정해야 하므로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충족되었는지를

판단받게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은 면허 등록을 준비하는 과정 중,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며

회사의 상황에 따라 이에 맞는 준비가 필요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할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가 가능해지며, 만 2년이 지난 후 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기때문에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함)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장비 요건은 없으나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떄,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 영위를 위해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않기때문에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