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취득방법 확인

2022. 8. 17. 13:57전문건설업

 

안녕하십니까,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 준비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하여 반드시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등록 요건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로 모두 4가지이며

각각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입증하는 서류 또한 준비하시어 관할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되며,

서류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함)

 

해당 자본금은, 가스시설시공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 충족되어야하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건설업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하여

당사의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이 판단되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것은 아니며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공사업 영위 시,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한 것으로

가스시설시공업은 기계설비공제조합을 통해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5천만원 가량이되며,

이 금액은 자본금 내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할 자금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을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 요건을 갖춘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위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경우,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 제한은 없으나,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류 구비 필요)

 

다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주거용(주택)이거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에는 지역별 관할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위 내용에 명시된바와같이 규정된 항목을 참고하시어

용량과 규격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시고,

반드시 사내에서 보유하고 관리하도록 합니다. (임대 및 리스 불가)

 

 


 

 

지금까지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면허 등록 요건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