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난방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알아보기

2022. 8. 19. 12:56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가스난방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가스난방공사업은,

기존 가스시설시공업 2,3종과 난방시공업 1,2,3종이 하나의 업종으로 통합된 것으로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한 세부 기준에 대하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별로 규정된 자격 요건에

충족되는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업종별 해당 자격 요건은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사항은,

기술자는 회사의 4대보험 등록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능력기준은, 상시 충족 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공백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난방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며,

주력분야별 업종에 따라 규정된 장비를 모두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법적으로 규정된 면적의 제한이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건설업 영위를 위해 적합한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건축법상 용도의 경우, 지역별 관할처를 통한 정확한 확인 필요)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 각 주력분야 업종에 따라 규정된 항목을 참고하시어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모두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임대, 리스 등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하여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함.)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서류를 모두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신청 및 접수를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및 필요에 따라

현장 실사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