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4가지 알아보기

2022. 8. 22. 13:5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실내건축공사과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 자격에 의하면

실내건축공사의 경우,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건설업 관련 자본금으로써,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지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로써 입증이 가능한데,

이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단순히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자산을 보유했다고 하여 충족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검토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게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를 토대로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은 최소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기술자는,

규정된 자격 요건에 충족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우선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합니다.

 

또한,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함)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함.)

 

이 때, 사무실을 보유했다고하여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 등과 같이

건설업종이 위치할 수 있는 적합한 용도여야만 문제가 없으며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이거나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일 경우에는

절대 불가하므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있으니

이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