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사항 핵심정리

2022. 8. 24. 13:2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_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기존 기계설비공사업과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이 통합되어

새로이 생긴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등록 시,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합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이

충족되어야합니다.

업종이 통합됨에따라 개편된 사항으로, 통합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 가지 모두 등록 할 경우에도 자본금은 중복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때,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평가받은 후,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에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다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도 인정이 가능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 등 제반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추후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로,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전에는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출자금을 예치하게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C등급 이상으로 49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해당 출자금은,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게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고 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하며

면허 발급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가 가능해집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은 각 주력분야별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기계설비공사업 2인 이상,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 3인 이상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 때, 통합된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두 가지 모두 등록 할 경우,

동일한 자격에 한하여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1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적인 기술자 요건으로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별 해당 자격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하며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에 한하여

별도로 규정된 장비 요건 또한 충족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용도로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하기에 적합해야하는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에 명시된 건물의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 절대 불가하니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장비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에 규정된 장비 모두

규격과 용량에 적합하도록 구비하고

임대나 리스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매입하여 사내에서 관리하고 사용하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 및 신청을 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