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3. 13:4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_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건축물이나 기타 시설물에
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기계기구, 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면허 등록이 필요치 않음.)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4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요건에 대하여 오늘 이 시간에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기계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을 뜻하기때문에
단순하게 예금을 보유했다거나 기타 자산을 보유했다고하여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계산해야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하는가를
계산해야하며, 기존에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컨디션에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출자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를 위해 사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시고 약정 체결 후
비로소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이 때, 건설기술자는 규정된 자격에 정확히 부합되어야만
인정이 가능한데,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기계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함.)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라며,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특수 장비에 대한 규정이 별도로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내에 마련하고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필요)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는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적합해야 하는데,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므로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 가능)
또한, 타 사업장과 사무실을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4가지에 대해 체크해보았습니다.
위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서류까지 준비되었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청, 군청, 구청에 면허를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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