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부터 확인 !

2022. 8. 31. 13:40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업무 범위에는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이 포함되며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우선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 여부를 입증하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함으로써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기존 겸업사업의 유무,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기준점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자산을 계산해야 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귀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에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공제조합은 건설 사업자를 대상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면허 등록 시, 이 곳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합니다.

(도장공사업은 추후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를 위함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 등록을 위함으로 일시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2년간은 출금이 불가하나,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도장공사업은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가 배치되어야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충원하셔야 합니다.

또한, 회사의 4대보험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도장공사업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마련하고

사업을 운영 할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필요함)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건축법상 용도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합니다.

 

또한, 타 회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하셔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