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8. 29. 13:24ㆍ전문건설업
안녕하십니까?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건설업 정보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입니다.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파일공사까지 포함되어있었으나,
전문건설업 개편 이후,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로 이관됨.)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면허 취득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면허 취득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건설업 실질자본금과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회사의 재무상태를 분석하여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법적 기준에 충족됨을
공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재무보고서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해당 출자금의 경우, 자본금 1억 5천만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실 수 있게되며
만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분야, 건축분야,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별도로 규정된 특수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함.)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이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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