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방법은?

2022. 9. 2. 13:2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로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뜻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은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함은 기본이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 확인과 함께

준비되어야 할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등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이에 따라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된 출자금은,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인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은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근로해서는 안되며,

면허를 등록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석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 구비 필요)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써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의 경우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고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이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