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8. 13:09ㆍ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_
이번 시간에 안내드릴 건설업 정보는,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입니다.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토목건축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로
이와 같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자본금은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토목건축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받아야 하며,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통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함.)
건설업 실질자산은 단순히 현금성 자산인 예금만이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회사의 설립 시기나 형태,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여러가지 제반상황에 따라 무수한 변수가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회사의 자본금 적격 여부와 함께 어떠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하는지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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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입니다.
토목건축공사업은 이와 같은 보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 금액을 출자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관할처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는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2년 9월 현재 시점 기준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입니다.)
면허 등록이 완료된 후에는, 예치된 출자금을
증권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거치고
청약 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건설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관련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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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11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충족 요건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1인이 여러개의 관련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11인 이상을 충원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술자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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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목건축공사업 시설 요건으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라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으로, 바닥과 천장이 명확히 구분되어있어야 하며
내부에는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업무를 보기에 적합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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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대한건설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종합건설업에 해당하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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