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안내

2022. 9. 1. 13:29종합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_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종합건설업의 한 분야인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는,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건설산업기본법 법령 상

규정된 등록기준을 알아보고, 어떠한 서류가 준비되어야 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8억 5천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 때,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법정 자본금이

일정기간 유지되어야 함이 기본이나,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며,

기존에 건설업을 운영중이시라면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 하므로

준비와 진행과정에도 차이가 있기때문에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을 정확히 검토 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자금 예치 전에는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 결과에 따라 부여받는 등급과 예치좌수에 따라

예치해야 할 출자금이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평가받을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인 법인 225좌, 개인사업자 450좌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2022년 9월 현재시점기준 건설공제조합 1좌당 금액은

1,526,300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이에 따라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1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

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중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6인 또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자 1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모두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의 경우 규정된 필수 보유 장비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 할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에 따라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등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구비되어있어야 합니다.

 

이 때,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의 경우 절대 불가하므로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하셔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 접수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건설 협회이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와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