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5. 14:11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기존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이
하나로 통합된 대업종 명칭으로
면허 신청 시 대업종 명칭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등록하고,
대업종 내 3개의 업종(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주력분야로 선택하여
면허 신청 시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각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등록을 위하여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내 주력분야에 한하여 자본금은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중 하나를 주력분야로 선택하시거나
2개 업종, 3개 업종을 모두 주력분야로 선택하시어 등록하시거나
자본금은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본금만 인정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설업 실질자본금이란,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으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된 자본금을 예치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기업진단은 회사가 실질자본금을 제대로 준비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자본금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도장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출자 또한 기존에 도장공사업, 습식방수공사업, 석공사업
등록 시, 각각의 출자금을 예치해야했으나
업종이 통합됨에따라 한번만 예치하시면 됩니다.
예치하셔야 할 금액은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부분이 없기때문에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약 5,000만원 가량이 됩니다.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할 자금이며
면허 발급 이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주력분야별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 보유가 필요합니다.
즉, 도장공사업 2인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2인 이상, 석공사업 2인 이상이
각각 배치되어야 하는데,
통합된 업종 내 2개 이상의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 신청하게 될 경우
인정가능한 동일한 자격에 한하여 1인의 기술자를
감면받을 수 있게됩니다.
주력분야별 건설기술자 인원 및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자가 갖추어야 할 공통 사항으로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부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장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시설로써,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의 요건을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을 영위함에 적합해야 하므로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미리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하신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대표적으로 사무실, 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사무실로 불가한 건축법상 용도는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입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위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도록 합니다.
이 때,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 됨.)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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