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16. 12:42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_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크게 비계공사와 구조물해체공사가 해당됩니다.
(기존에는 업무 범위에 파일공사까지 포함되어있었으나,
전문건설업이 개편됨에 따라
파일공사는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업무 범위로
이관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
하기 내용에서부터 좀 더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이며
법인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개념은, 처음 접하실 경우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쉽게말해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실질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으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파악한 후, 준비된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한 후
기업진단지침에 따라 기업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은 실질자본금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을 통하여 적격 판정을 받은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면허 등록 시,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일 수 있으며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과정이 상이하므로
해솔씨앤아이와 같은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심을 권장드립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이며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써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됩니다.
공제조합에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라면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을 융자의 형태로
이용하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은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 건축,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 가입 또한
필수입니다. (단, 등기임원이나 특수목적관계일 경우 고용보험은 생략 가능)
또한, 1인이 다중 자격을 보유하였다 하더라도
1인 1자격만 인정되기때문에 반드시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합니다.
* 경력수첩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며,
기술자가 보유한 경력, 학력, 국가기술자격에 의하여
역량지수가 측정되어 점수에 따라 초급.중급.고급.특급으로 발급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이는 사업 운영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대표적인 용도는 사무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며
이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하므로
내부에는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함.)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 면허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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