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6. 13:47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내 주력분야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로,
공사 범위에는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 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 선별, 성토 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수이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기술자), 시설 및 장비의
등록기준을 정확히 충족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등록기준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때, 자본금은 모두 토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법인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의 개념을 쉽게 말해자면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때,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기때문에 각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으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된 자본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해야 합니다.
이 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자본금 규정에 부합되는가 적격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건설업 면허 등록을 준비함에 있어
가장 까다로운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내역과
진행과정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토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절차에 따라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 가능함.)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토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기술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광업분야(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토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함으로 갖추어야 할 기본 사항이나,
이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우선,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예)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용도 :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건설업 사무실로 이용불가한 용도 :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환경이 조성되어야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함.)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토공사업 면허 등록 시, 충족해야 할 요건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처(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되며,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현장 실사 등의 과정을 거쳐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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