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요건 핵심정리

2022. 9. 13. 12:57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은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와

이의 유지, 수선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공사 진행을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 등록이 필요하며,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며

해당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써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하며 사업목적란에는 포장공사업이 명시되어있어야 함.)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건설업 실질자산을 측정하는 보고서인데,

쉽게말해, 포장공사업을 시작하기에 적합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 만큼의 예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가 등을 분석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측정해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의 제반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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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공제조합출자는,

포장공사업 영위 시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등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위함으로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포장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예치 시기와 공제조합을 통한 신용평가결과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 받을 부분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이렇게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이후, 이를 토대로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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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포장공사업 기술자는 3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 자격 인정 범위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1인 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총 3인 이상이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은 필수이고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만 인정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인력으로 배치가 가능함)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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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포장공사업 시설로는,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운영하고 업무를 보기에 적합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 혹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써 사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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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입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되고

해당 기간동안 서류의 검토 및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등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