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필수정보

2022. 9. 14. 14:12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로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아래 내용에서부터 이 요건에 대하여 항목별로 하나 하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시, 갖추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입니다.  -

 

해당 자본금은, 조경식재공사업 영위를 위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하여

판단하기때문에 회사의 컨디션에 따라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회사의 상황에 따라 갖추어야 할 자본금이 다르기때문에

미리 회사의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준비해야 할 자본금이 정확히 얼마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러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갖춘 후,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충족되었는가를 판단받게되며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건설업 실질자산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이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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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입니다.

 

건설업의 특성 상,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증은 필수이므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일정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해두었습니다.

 

이러한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로 공제조합이며,

조경식재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하게됩니다.

이 곳에 자본금으로 준비한 일부 금액을 출자금의 형식으로 예치하게되는데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보통 약 5천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경과된 후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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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및 유지를 위하여

충족되어야 할 기술자는 2인 이상입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하는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근로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자격은 1인 1자격만 인정이 가능하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 기술인력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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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다음은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별도로 규정된 장비 기준이

없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사무실은 반드시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 또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만 건설업 사무실로써

인정받을 수 있는데,

우선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건설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용도여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있을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있으니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하며

직원들이 업무를 봄에 있어서 필요한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가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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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지금까지 안내드린 정보 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