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9. 27. 15:16ㆍ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는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이 3개 업종이 주력분야로 포함되어있으며,
면허 신청 시, 이 중 주력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업종을 선택하여 등록합니다.
주력분야별 업무 범위는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고
지금부터 면허 취득기준에 대하여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개편된 부분으로, 업무 범위가 유사한 업종을
하나로 통합하여 주력분야 추가 등록 시, 자본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부분으로
기존에는 각 업종별로 면허 등록 시, 자본금을 추가해야 했으나
업종이 통합되며
토공사업, 포장공사업,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중 어떠한 주력분야를
선택하여 등록하더라도 자본금은 중복인정되므로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이 때,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건설업 실질자산으로써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이를 입증해야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건설업 실질자산은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에 맞게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공제조합출자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 영위 시 공사의 계약.이행.하자.보수 등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되며
이는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각 주력분야별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토공사업 2인 이상, 포장공사업 3인 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하는데
이 때,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대업종 내 주력분야를 추가로 등록 시
동일하게 인정가능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기술자 1인에 한하여
중복인정이 가능하므로, 1인 감면 혜택이 적용됩니다.
기술자 공통 요건은,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시설로는,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 구비 필요)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용도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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