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4. 14:29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 시공, 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거하여 법적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정보통신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최소 1억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법인사업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이 필요합니다.
실질자산의 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기업진단을 받기 전에는
우선 사업자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른 검토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등록기준 이상의 예금을 충족하고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따른 검토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확인 후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확보되었다면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실질자산의 적격함을 판단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상담을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출자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면허 등록 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데
면허 등록 및 유지를 위한 단순예치는 약 1,5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시면 되고
추후 보증업무까지 생각하신다면 약 4,100만원 가량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한 시점부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되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기술자격을 보유한 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 이상
(3인 중 1인은 중급 기술자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또한, 기술능력기준은 상시충족요건이므로
기술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인하여 기준에 미달이 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재충원이 이루어져야만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등
정보통신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나
기본적으로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있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의
구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로 명시되어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이라면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치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서류의 검토와 등록기준 적격 여부 심사 등을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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