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분야 면허 취득기준 알아보기

2022. 11. 4. 13:39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분야 면허 취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업무 범위와 내용에 따라

전문분야와 일반분야 두 분야로 구분하여 면허 등록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 면허 취득 시,

기계 및 전기분야의 소방시설공사를 모두 진행 가능하며

일반분야 면허 취득 시

기계 또는 전기분야의 소방시설공사 중 하나만 선택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업무 분야와 컨디션에 따라 필요한 면허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을 위하여

반드시 충족되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소방시설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회사의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자본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회사의 제반상황에 맞는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진단기준일이 산정되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산이 기준에 적격함을 평가받은 후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심을 권장드리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을 통하여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소방시설공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를 위함으로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공제조합출자 과정입니다.

해당 출자금은 자본금 1억원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출자금 예치 후에는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하며,

면허 취득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자본금출자.예치확인서

 

 

 

 

 

소방시설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전문분야와 일반분야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배치되어야 합니다.

 

전문분야는 3인 또는 4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만일,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이

전기분야와 기계분야의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면

1인으로 가능하며,

1개의 자격만 보유하고 있다면

기계분야 자격 보유자 1인과 전기분야 자격증 보유자 1인으로

총 2인이 필요하며

여기에 보조인력 기술자 2인이 필요합니다.

 

일반분야는 2인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계분야 :

소방기술사(기계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 기계분야 보조인력 1인

전기분야 :

소방기술사(전기분야) 또는 소방설비기사 1인 + 전기분야 보조인력 1인

 

기술자 공통 자격 요건으로는,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니 이 점 유의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소방시설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으나

사실상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시·도 협회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15일입니다. 

 

지금까지 소방시설공사업

전문분야 일반분야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