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2022. 9. 6. 13:39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는 전력, 전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면허로,

위 내용에 명시된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시공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의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 또한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등록을 위해 가장 우선 고려해야 할 부분은 자본금으로,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자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납입자본금(등록자본금) :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1억 5천만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1억 5천만원 이하의 법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추가로 증자가 필요합니다.

 

2. 건설업 실질자본금 :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해 준비된 실질자산으로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예금의 경우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가 필요하며

이 후,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 의해

기업진단을 받은 후, 실질자본금의 적격 여부를 판단받게되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회사의 형태나 설립 시기, 겸업사업 여부, 타 건설면허 보유 여부 등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며

진단기준일을 산정해야 하고, 재무제표 및 관련 서류들을 참고하여

기업진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과정으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재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출자금 예치 후에는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추후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수 등에 대한 보증에

대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공제조합출자로,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보증금으로 이용되므로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되어야 하며,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각종 업무를 보기위해서는 200좌에 맞추어

금액이 예치되어야 하므로,

추가 예치기간에 출자금을  추가로 예치한 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기술능력 기준으로는 3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가입 필수이며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위 요건을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면허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는

별도로 규정되어있는 장비는 없으므로,

사무실의 요건만 잘 갖추어 준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요건은,

우선 건축법상 용도가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관할 소재지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하므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의

구비가 필요합니다.

이 때,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각각의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 내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서류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접수 후,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면허가 발급되며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있으니

이 외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