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7. 13:15ㆍ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기준과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전문으로하는 시공 사업으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범위·규모의 공사가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예금이 있으며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 상이합니다.
우선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며
이 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이와 같이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타 공사업과 다르게
처음부터 출자 예치를 하지 않고, 단순예치로 3,75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추후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출좌 전환을 해야하는데
이 때 ,약 3,000만원 가량(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의 금액을 추가로 출자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또한, 전기공사기술자를 보유했다는 의미는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즉,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타 회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최소한의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된 건축물에 입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은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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