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기준과 등록절차

2022. 10. 17. 13:15전기·통신·소방·시행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기준과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등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전문으로하는 시공 사업으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 5조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면허를 등록해야만 공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경미한 전기공사의 경우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작은 범위·규모의 공사가

대부분이므로 실질적인 공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면허 등록이 필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면허 취득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충족되어야 할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전기공사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으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예금이 있으며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하셔야 할 부분이 상이합니다.

우선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하고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하며

이 외 부족한 부분에 대한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자본금이 준비되면,

기업진단을 통해 실질자산이 제대로 갖추어졌는가를 평가받게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는 것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하게됩니다.

 

이와 같이 실질자본금을 준비하는 과정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상이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가 필요하며,

예치 후에는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 타 공사업과 다르게

처음부터 출자 예치를 하지 않고, 단순예치로 3,750만원 가량을 예치하게됩니다.

추후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후 공제조합을 통해 공사의 계약, 이행, 하자 보증 등의 업무를

이용하기위해서는 출좌 전환을 해야하는데

이 때 ,약 3,000만원 가량(200좌에 해당하는 금액)의 금액을 추가로 출자해야 하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3인 이상의 전기공사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전기공사기술자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소지자로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중.고.특급의 4등급으로 구분되나

등록기준 상 보유 기술자의 등급제한은 없음)

 

또한, 전기공사기술자를 보유했다는 의미는

회사에 상시근로하는 임직원으로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즉, 전기공사면허를 등록하려는 회사에만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어야 하고

타 회사에 동시근무하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한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면적에 대한 제약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 최소한의 사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이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을 할 수 있는 용도로 된 건축물에 입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오피스텔은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절대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다른 회사와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하였다면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한 한국전기공사협회에 면허 신청 및 접수를 하도록 합니다.

해솔씨앤아이에서는 면허 등록에 필요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니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