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면허 취득 핵심정보 공유

2022. 10. 6. 12:5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경영 전문 컨설턴트,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주력분야에 해당하는

도장공사업 면허 취득과 관련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일반도장공사, 도장뿜칠공사, 차선도색공사, 분사표면처리공사,

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 부식방지공사 등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하여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

이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에 대해

지금부터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으로,

여기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건설업 영위를 위한 실질자산이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이와 더불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필요합니다.

 

건설업 실질자산이란 건설업 관련 순 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계산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며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이를 측정해야하므로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 또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된 자본금을 별도의 사업용 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한 후

외부 전문진단기관의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자본금 기준이 충족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이를 토대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예치해야 할 출자금은

약 5,000만원 가량이 되며

이는 자본금의 일부를 예치하는 것으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나

사업 영위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반납 시에만 전액 반환 가능)

 

면허 발급이 완료된 후에는 청약 절차에 따라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만 2년이 경과된 후 부터는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 가능함)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도장공사업은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으로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이며,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도장공사업 시설 및 장비 기준으로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요건은 없으나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 때,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써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인정가능한 건축법상 용도는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이 있으며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법상 용도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

 

또한, 사무실로 사용 할 공간은 타 회사와 공유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부분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면허 등록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갖추었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면허를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