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기준 정확히 알아보기!

2022. 10. 12. 14:01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업무 범위부터 살펴보자면,

철근·콘크리트로 토목,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로

해당 공사업 영위에 앞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필요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자, 사무실로

모두 4가지 이며,

면허 신청 시에는 위 요건을 갖추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비 할 경우 신청이 불가하니 이 부분 유의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면허 등록을 위한 필수 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건설업에서 의미하는 자본금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명시된 자본금을 의미하며

(법인사업자에만 해당)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순자산으로, 회사의 재무제표 상 건설업과 관련된 자본금만

산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듯 회사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자본금을 산출하기때문에

회사의 재무상태에 따라 준비되어야 하는 자본금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얼마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는 가를 정확히 파악한 후,

준비된 자본금을 일정기간 예치한 후, 외부전문진단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의 적격함을 입증하는 서류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만 비로소 자본금이

충족됨을 인정합니다.

 

자본금을 갖추는 부분은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라 준비와 진행과정이 상이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다음은 공제조합출자 기준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되어야 하며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 예치가 필요한 이유는,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관리가

필수이므로, 이와 같은 보증 및 관리를 위해 해당 출자금은 보증금의 일환으로

미리 예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치되어야 할 출자금은 공제조합 내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나

신규로 면허를 등록하는 경우 별도로 평가받을 실적이 없으므로

보통 최대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천만원 가량이 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따라서,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하지 않는 한 반환되지 않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출자금의 약 60%가량 융자의 형태로 이용이 가능함.)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2인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며,

건설기술자로 인정받기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합니다.

 

1인 1자격 인정이며,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여주시고

이 외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등 기술자 상세인정범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별도의 특수 장비 규정은 없으나

시설로써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환경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유의사항은,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업무시설) 용도로 되어있다면

문제 없이 인정이 가능하나,

주거용이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부분 미리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기술자와 직원이 업무를 볼 수 있는 규모로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시어 최소한의 사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합니다.

이 때,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부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기간인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군청.구청 중 한 곳이 됨)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건설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