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방법 안내

2022. 9. 30. 13:53전문건설업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의 한 분야인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의 업무 범위에는

크게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가 해당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면허 등록이 우선입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몇가지 충족해야 할 요건이 있는데

이는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로 모두 4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이 요건의 세부 사항에 대하여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크게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납입자본금은 법인사업자에만 해당하는 사항으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의미하며,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산으로써 대표적으로 현금성 자산인

예금을 들 수 있는데,

회사의 기본적인 컨디션과 재무상태에 따라 인정가능한 항목이 상이하므로

각기 다른 기준점을 적용하여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입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라면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하여

기존 재무상태의 적격성을 확인한 후

정확히 얼마의 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하는가를 체크해야 하며

기존에 건설면허를 보유중이라면 건설업 관련 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회사의 제반상황에 따른 준비와 진행과정을 거쳐

예금과 재무제표상에 모두 문제가 없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건설업 실질자산의 적격성을 판단받게 되며

이로써 적격 판정 시 발급받은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귀사의 상황에 맞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건설업의 특성 상, 공사에 대한 보증 및 추후관리는 필수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공제조합출자이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천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이를 증빙하는 서류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자금은 자본금 내에 포함되어있는 부분이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으며

이 또한 실질자산으로 인정가능한 부분입니다.)

 

공제조합에 한번 예치된 출자금은 사업 운영 시 각종 보증업무에 이용되므로

면허를 등록하는 시점부터 면허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는

항시 예치가 필요하며,

면허 발급 후 출자 증권 전환 및 약정 체결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 및 융자업무를 보실 수 있게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능력기준으로는

규정된 자격을 충족하는 2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 자격 요건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기계, 토목,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 보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

법적으로 상시근로가 원칙이므로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타 회사에 이중취업이 된 경우 등

겸업과 겸직은 절대 불가하며 면허를 등록하고자하는 사업장의

4대보험에도 필히 가입되어있어야 합니다.

 

간혹, 1인이 여러개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인정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불가하며, 1인 1자격만 인정되므로 반드시 2인 이상의

기술자를 충원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대표자나 등기임원도 자격 요건에 충족된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기술자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시설 및 장비 요건으로는

별도로 규정된 특수 장비 기준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사무실은 반드시 준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를 등록하고자 하는 시·도 내에 마련해야하며,

면적에 대한 제약은 없으나 업무를 보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 책상, 컴퓨터, 전화, 팩스 등의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 유의하셔야 할 사항은,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로

건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 혹은 근린생활시설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거용이거나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는

절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동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는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처에 접수하며

접수 후 면허가 발급되기까지의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을 기준으로 20일이 소요됩니다.

(관할처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시청, 군청, 구청 중 한 곳이 됨)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